이 책은 1983년 1월 25일에 교황령 Sacrae Disciplinae Leges에서 반포되어 그 해 11월 27일 대림 제1주일에 발효한 교회법전이다. 그 기원과 내용에서 볼 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이 교회법전을 반포한 교황령 Sacra Disciplinse Leges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신다. 교회법은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의 친교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며 저마다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질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법전에는 강제적인 명령이나 금령보다는 신자들의 자발행위를 권장하는 표현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올바른 참여의 가능성을 부여하고 또 그 소명과 사명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법전은 전체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은 일반 규범,하느님의 백성,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의 재산, 교회안의 제재, 소송 절차 등으로 꾸며져 있다. 교회법은 하느님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의 친교로써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며 각자의 위치와 환경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 권리와 의무를 자발적인 행위로 참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질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성서에 내포된 법의 근원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교회론적인 가르침에 제시된 교회의 본성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의 지대한 노력을 통하여 처음으로 우리말 교회법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커다란 발전의 계기라고 자부할 수 있다. 물론 완전한 번역이란 불가능한 일이고 또 해석상의 여러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라틴어 원문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온당한 일이다. 그래서 이 책은 새 교회법전을 라틴어 원문과 우리말의 대역본으로 펴냈다.
제 1 권 일반규범
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제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편 축성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축성 생활회/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제 4 편 형벌 절차 (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