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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교회법을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로서, 라틴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의 구조와 편찬, 일반 규범, 그리고 그리스도 신자, 교회의 최고 권위, 개별 교회, 교회의 교도 임무, 일곱 성사, 교회의 재산, 제재와 형사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 17장 혼인 소송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us Iesus,2015년 8월15일)과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Mitis et Misericors Iesus,2015년 8월15일)으로 대체된 혼인 소송 관련 규범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장 라틴 교회법전과 동방 교회법전 편찬

제2장 교회법전의 일반 규범

제3장 그리스도교 신자 일반

제4장 평신도 그리스도인

제5장 거룩한 교역자로 선임된 신자들

제6장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교회 단체

제7장 봉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

제8장 교회의 최고 권위

제9장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10장 개별 교회의 내부 구조

제11장 교회의 교도 임무

제12장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

제13장 화해와 치유의 성사들

제14장 거룩한 교역과 혼인 교역을 위한 성사들

제15장 교회의 재산 

제16장 제재와 형사 소송

제17장 혼인 소송

저자 : 루이지 사바레세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이며, 잡지 Ius Missionale의 설립자이자 편집국장이다.

La constituzione gerarchica della chiesa universale e partivolare(2013),Scioglimento in favorem fidei del matrimonionon sacramentale, norme e procedura(2010, Elias Frank공저) 등 다양한 저술과 함께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옮긴이 : 

김우중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현재 혜화동 성당 부주임 신부로 있다.

안세환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부,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영만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현재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