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의 완역판!
교회법에 관해서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 쓴 ‘교회법 사전’을 옮긴 책이 나왔다. 바로 가톨릭출판사(사장: 홍성학 아우구스티노 신부)에서 출간된 《교회 법률 용어 사전》이다. 이 책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교회법 사전인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완역한 책으로, 그런 만큼 이 책은 내용이 가장 정확하고, 보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논문 인용도가 가장 높은 책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법 최고 권위자들이 작업한 최고의 사전
이 책을 쓴 저자들은 가톨릭교회에서도 가장 저명한 학자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 책의 중심 저자인 C. 살바도르와 데 파올리스, G. 길란다는 국제법과 일반법, 교회법에 대해 최고 권위자다. C. 살바도르는 예수회 소속 스페인 신학자이자 법학자로, 국립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와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현재는 교황청 코밀라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며 스페인 왕립 학회 회원이다. 데 파올리스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수도회 소속으로 가톨릭교회의 추기경이며, 성좌 재무심의처 의장이었다. 동시에 그는 교회 최고 법원 사도좌 대심원의 위원, 경신성사성과 교회법 평의회의 위원도 겸임하였다. G. 길란다는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 신학자로,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계속 가르쳐 왔으며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 교회법학부 학장(1995-2004년)과 전임 그레고리안 대학 총장을 역임하였다.
가장 최근 개정된 교회법까지 추가된 새로운 책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전
이러한 책을 한동일 신부가 옮겼다. 그는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이며 교회법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낸 교회법 전문가다. 그는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새 교회법 사전)〉를 단순하게 옮기기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백 개의 주석을 달아 어려운 개념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된 교회법까지 추가하여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교회법전의 내용을 총망라하는 가장 풍부한 내용이 담긴 사전이 되었다.
책 활용도를 더욱 높여 줄 충실한 부록
이 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부록도 충실하다. 이 책은 이전 1917년 교회법과 현행 1983년 교회법을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상세히 비교 대조한 도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법뿐만 아니라 시민법까지 관통하는 법률 격언을 싣고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교회 법전 개정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과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 전문과 이 자의 교서를 보완하는 규범과 그 규범의 해설도 별권 부록으로 싣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교회 법률 용어에 관한 로마자 색인과 교회 문헌에 관한 라틴어 색인도 싣고 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이 사전에서는 669개의 교회법 관련 표제어를 다루고 있으며, 각 표제어끼리 상호 참조를 제공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좋다. 또한 이 사전은 각 표제어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 다음 규율의 측면과 교회 제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현안 문제에서 일반 시민법과 관련된 문제까지 학문적 주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대전(summa)’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교회법 전공자와 일반 법학부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사전이다.
또한 교회법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그 교회법에 담긴 교회의 정신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법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일반 신자들도 교회 제도와 교회의 규범을 인식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이자 입문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번역을 마치며
여는 말
편집 주간 및 원문 집필자
약어 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약어
전집, 사전, 모음집, 잡지 약어
그 밖의 약어
일러두기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ㅌ
ㅍ
ㅎ
부록
부록 1. 두 교회법전의 비교 도표
부록 2. 로마법의 법률 격언
부록 3.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교황의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부록 4. 시민법의 법률 격언
부록 5.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교회법전 안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위한 교회 소송 절차법 개혁에 관하여
부록 6.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동방 교회법전 안에서 혼인 무효 선언 소송을 위한 교회 소송 절차법의 개혁에 관하여
부록 7.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라고 결정한 무효 선언을 위한 혼인 소송 절차 개혁
부록 8. 교구 설립 축성 생활회에 관한 교회법 제579조에 대한 답서
부록 9. 교구 설립 축성 생활회에 관한 교회법 제579조에 대한 답서의 취지 해설
별권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의 적용 보완 규범
별권 부록 1. 혼인 소송 절차 개혁에 관한 교황의 ‘정신(mens)’
별권 부록 2. 새 혼인 소송 절차법 이행에 관한 교황의 답서
별권 부록 3.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에 따른 혼인 무효 소송 절차법의 도표
별권 부록 4. 견본
별권 해설
자의 교서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의 적용 보완 규범 해설
색인
색인 1. 교회 법률 용어 로마자(이탈리아어/라틴어) 색인
색인 2. 교회 문헌 색인
글쓴이
카를로스 코랄 살바도르 Carlos Corral Salvador
C. 살바도르는 예수회 소속 스페인 신학자이자 법학자로, 국제법과 일반법, 교회법에 대해 최고 권위의 전문가이다.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와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현재는 교황청 코밀라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임 중이다. 스페인 왕립 학회 회원으로 수십 편의 책과 논문을 집필했다.
벨라시오 데 파올리스 Velasio de Paolis
데 파올리스는 성 가롤로 보로메오 수도회 소속으로 가톨릭교회의 추기경이며, 성좌 재무심의처 의장이었다. 동시에 그는 교회 최고 법원 사도좌 대심원의 위원, 경신성사성과 교회법 평의회의 위원도 겸임하였다.
지안프랑코 길란다 Gianfranco Ghirlanda
G. 길란다는 예수회 소속 이탈리아 신학자이다.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신학과 교회법을 전공했으며 이후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 교회법학부 학장(1995-2004)과 전임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백여 편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였다.
역자
한동일 신부
2000년 사제 서품
2003년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 석사
2004년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 박사
2010년 교회 최고 법원 사도좌 대심원 및 교회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자격 취득
2015년 교황청 변호사
현 재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및 법무대학원 출강
주요 저,역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바오로 2014.
《교회의 재산법》, 성바오로 2013.
《동방가톨릭교회》, 성바오로 2014.
《유럽법의 기원》, 문예림 2013.
《카르페 라틴어(종합편)》, 문예림 2016.
장인산, 한동일 공역, 《교부들의 성경 주해: 로마서》, 분도 2016.
《La Storia della Chiesa coreana(한국 교회사)》, LEV(바티칸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