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황령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봉헌된 이가 세례를 통하여 참하느님을 찾는 순례를 시작하라는 부르심을 받으며, 이 순례는 성령의 활동으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기,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는 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본문 1항 참조).
이 교황령은 수도회성, 그리고 연합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여자 관상 수도원이나 여자 봉쇄 수도원을 대상으로 하며, 영한 대역으로 펼쳤을때 좌측에는 영어 페이지가 우측에는 한글 페이지가 보이도록 인쇄 되었다.
1-4항
봉헌 생활과 관상 수도 생활에 대한 존중과 칭찬과 감사(5-6항)
교회의 동행과 안내(7-8항)
관상 생활의 본질적 요소(9-11항)
식별과 쇄신된 규범이 필요한 사안들(12항)
양성(13-15항)
기도(16-18항)
하느님 말씀의 중심성(19-21항)
성체성사와 고해성사(22-23항)
공동체의 형제 생활(24-27항)
수도원의 자율성(28-29항)
연합회(30항)
봉쇄 수도원(31항)
노동(32항)
침묵(33항)
커뮤니케이션 매체(34항)
수덕(35항)
수녀들의 증언(36-37항)
결론과 규정(제1-13조)
결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