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교회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표현한 교회의 법률적 규범이며,
이천 년 동안 이루어져 온 교회의 정화 과정의 결실이다.
교회 혼인법은 '교회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의 '제1편 성사'의 '제7장 혼인'에 수록된 제1055조-제1165조와 '교회법전 제7권 소송절차'의 '제3편 특수 소송 절차'의 '제1장 혼인 소송 절차'에 수록된 제1671조-제1707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혼인의 본질적인 것들을 규정하는 소위 본질적인 혼인법(Ius matrimoniale substantivum)이라 불리는 제1055조-제1165조만을 다룬다.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특히 법학은 법률이 제정된 이유와 과정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것을 알아야 관련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에는 1917년에 공포된 비오-베네딕토 교회법전과 1983년에 공포된 현재의 교회법전이 있는데, 두 법전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교회법전이 개정된 이유와 과정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각 법조문이 제정되고 개정된 과정을 나름대로 기술하고 있다.
<본문 중에서>
여는 글
약어
제1장 교회 혼인법의 개요
1. 교회법전에서의 위치
2. 구조
3. 법원
4. matrimonium in fieri와 matrimonium in facto esse
5. 혼인의 법적 관점과 신학적 관점
6. 혼인에 대한 정의
제2장 혼인의 교의적·법적 원칙 (제1055조-제1062조)
1. 혼인의 본질, 목적과 성사적 품위(제1055조)
2. 혼인의 본질적 특성(제1056조)
3. 혼인합의(제1057조)
4. 혼인을 맺을 권리(제1058조)
5. 혼인에 관한 교회 관할권(제1059조)
6. 혼인에 대한 법의 혜택(제1060조)
7. 혼인의 형태(제1061조)
8. 약혼(제1062조)
제3장 사목적 배려와 혼인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제1063조-제1072조)
들어가는 말
1. 사목적·성사적 준비(제1063조-제1065조)
2. 교회법적 준비(제1066조-제1070조)
3.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요구되는 혼인(제1071조)
4. 젊은이의 혼인(제1072조)
제4장 혼인무효장애 총칙(제1073조-제1082조)
제5장 혼인무효장애 세칙(제1083조-제1094조)
제6장 혼인합의(제1095조-제1103조)
제7장 혼인거행의 형식(제1108조-제1123조)
제8장 혼종혼인(제1124조-제1129조)
제9장 비밀혼인 거행(제1130조-제1133조)
제10장 혼인의 효과(제1134조-1140조)
제11장 부부의 이별(제1141조-제1155조)
제12장 혼인의 유효화(제1156조-제1165조)
참고문헌
글쓴이 : 이상국 크리솔로고 신부
1978년 광주가톨릭대학교에서 신학학사 취득
1983년 사제수품
1984년 동 대학교 대학원 교의신학 석사학위 취득
1991년 로마 교황청립 울바노 대학교 법학부 교회법 석사학위 취득
1993년 동 대학교 교회법 박사학위 취득
대구관구 제6대 대신학원장 및 신학부총장
지은책
「그리스도교와 삶」(대구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사도교부들의 가르침」(성바오로출판사, 2000)
「교회법 총론」(대구가톨릭대학교, 2001)
「한국가톨릭대사전」집필 참여